노무상담
근로계약서에 급여 지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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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170**3
2025-04-1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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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윌 말에 입사해서, 3월 23일까지 하고 퇴사했습니다. 10일에 월급날로 알고 있어서, 기다렸다가 안 들어 오길래 계약서를 확인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사업지원금"
신입사원은 출근일로 3일간의 교육기간을 둔다. 교육기간은 사업지원금 지급기간에 속하지 않는다.
신입사원은 교율을 이수 후 본 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이 체결된 익일부터 일할 계산되어 사업지원금 지급된다.

단, 사업지원금은 하기의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다.
*수습긱간 중 월급여지급일 이전 계약 해지 시 (타의와 자의 포함)
*지급일 이전 업무위탁계약 해지 시
*일 콜시간/2시간부족이 월3회 이상일 경우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한달간 일한 월급을 못 받아도 신고는 안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1 14:22
질문자가 근로자인 것이 맞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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