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지급된 임금이 맞는지 재확인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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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51**2
2025-04-1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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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21일의 단기알바를 마친 후 지급된 급여를 확인하니 금액에 오차가 있는 것 같아 담당자분께 연락을 드리기 전 제가 계산한 임금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근무기간 : 3/10~4/7(21일)
1일 근무시간 : 총 5시간(근무 4시간 30분+ 휴게시간 30분)
시급 : 10,030원
세금 : 3.3% 공제
지급된 금액 : 1,018,396
≫간이정산내역서 : 1주간의 임금(250,750)*4 + 1일(50,150)
-------------------
제가 계산한 임금
# 1일 임금 : 45,135(10,030*4.5시간)
# 주휴수당 포함 1주간의 임금 : (10,030*4.5)*5 + 주휴수당(45,135) = 270,810
# 지급되어야 할 임금 : [(270,810*4주) + 45,135 ] * 3.3% = 1,091,138정도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1 14:18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에 대해서는 상담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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