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중 작은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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궈니유니맘
2025-04-10 19:5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회사 구내식당 근무중 카트에 쓰레기 버리던 중 카트가 밀려 주차되어 있던 상무 차량에 작은 스크래치가 났아요
차 수리 비용 부분을 재가 배상하라고 하는데....
제게 배상 책임이 있는 건가요???
참고로 회사 내에 구내 식당이며 같은 건물에 입주하여 있지만... 실질적으론 개별 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외적운론 구내 식당입니다.
배상 책임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차 수리 비용 부분을 재가 배상하라고 하는데....
제게 배상 책임이 있는 건가요???
참고로 회사 내에 구내 식당이며 같은 건물에 입주하여 있지만... 실질적으론 개별 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외적운론 구내 식당입니다.
배상 책임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1 14:16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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