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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3259**5
2025-04-1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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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전체 근무자들 미교부하는데 개인사업장이라면
미교부인가요? 주휴수당도 미지급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0 16: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개인 사업장이라도 근로걔약서를 교부하여야하고 1주에 만근하였다면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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