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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825**1
2025-04-10 16:1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4년 6월 17일 입사 했습니다.
퇴직금 발생시기는 25년6월16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수령 가능한거 맞나요? 아니면 17일까지 근무해야 하나요?
퇴직금 발생시기는 25년6월16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수령 가능한거 맞나요? 아니면 17일까지 근무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0 16:3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귀 잘의의 경우 2025.6.16까지 근무하면 1년 이상이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상담내용)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귀 잘의의 경우 2025.6.16까지 근무하면 1년 이상이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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