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중 퇴사 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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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037**9
2025-04-10 16:4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4일간 총 17시간 일하던 중 퇴사를 했습니다. 원래 이번주까지가 수습기간이었는데, 일이 너무 힘들고 개인사정으로 사장님께 퇴사 통보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문자에 아무런 답장이 없으시고 임금에 대한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수습시간때는 시급 9000원에 주시기러하였는데, 1주일 중 4일 출근 17시간을 일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급여 적용해서 9000원*17 =?153,000 을 받는거 맞나요? 아니면 주휴까지 적용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1 14:11
그 주에 소정근로일을 결근없이 개근 했더라도
그 다음주까지 계속 근무를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참고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그 다음주까지 계속 근무를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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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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