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6일 주말이틀근무 월급계산 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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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7**2
2025-04-1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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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오후3시~오후11시 화수목금토일 근무, 월요일 휴무입니다.
찾아보니 주말근무는 1.5배라고하는데 주휴수당까지 계산하려니 너무 어렵습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 주말근무수당, 총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면 될지 계산공식과 각각의 수당이 어떻게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0 16: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주휴일에 근무하였다면 임금의 50%를 추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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