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6일 주말이틀근무 월급계산 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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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7**2
2025-04-10 15:2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오후3시~오후11시 화수목금토일 근무, 월요일 휴무입니다.
찾아보니 주말근무는 1.5배라고하는데 주휴수당까지 계산하려니 너무 어렵습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 주말근무수당, 총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면 될지 계산공식과 각각의 수당이 어떻게 될까요?
찾아보니 주말근무는 1.5배라고하는데 주휴수당까지 계산하려니 너무 어렵습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 주말근무수당, 총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면 될지 계산공식과 각각의 수당이 어떻게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0 16: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주휴일에 근무하였다면 임금의 50%를 추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상담내용)주휴일에 근무하였다면 임금의 50%를 추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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