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일 일하다가 아무 사유 없이 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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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712**1
2025-04-10 15:24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말 그대로 3일 일하는 도중 잘렸어요. 정직원이었습니다.
사유 설명도 없이 당일 아침에 3일치 일한거 다음달에 준다 하더라구요
근데 다음달 5일이 월급날인데 주지도 않고 전화해야지 설명을 한다며 2일이나 밀려줘 줫습니다 ㅋㅋㅋ
3일 일했는데 최저시급보다도 못받고..
월급 나누기 28일 하고 곱하기 삼일로 해서 주셨는데
다른 애들은 30일로 나누는데 저는 28일로 나눠주겠다며 생색을 온갖...^^
최저시급보다 낮은데 이게 맞는건지 물어보니
자기네들도 4대보험 떼여서 최저보다 안나온다는데
근로계약 안썻고 급여명세서 안해줄테니 보험 안떼고 그냥 월급 나누기 일수를 해준다며 생색을 존@ㄴ 내는데
하.. 그럼 단기알바로 친다는 말 아님?
그럼 최저 곱하기로 해야하는거 아님?
사유 설명도 없이 당일 아침에 3일치 일한거 다음달에 준다 하더라구요
근데 다음달 5일이 월급날인데 주지도 않고 전화해야지 설명을 한다며 2일이나 밀려줘 줫습니다 ㅋㅋㅋ
3일 일했는데 최저시급보다도 못받고..
월급 나누기 28일 하고 곱하기 삼일로 해서 주셨는데
다른 애들은 30일로 나누는데 저는 28일로 나눠주겠다며 생색을 온갖...^^
최저시급보다 낮은데 이게 맞는건지 물어보니
자기네들도 4대보험 떼여서 최저보다 안나온다는데
근로계약 안썻고 급여명세서 안해줄테니 보험 안떼고 그냥 월급 나누기 일수를 해준다며 생색을 존@ㄴ 내는데
하.. 그럼 단기알바로 친다는 말 아님?
그럼 최저 곱하기로 해야하는거 아님?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0 16: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미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상담내용)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미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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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딴거 다 필요없고 월급나누기 한달근무일수 22일정도에 곱하기 3한 금액으로 계산해서 당장보내라고 하세요 당일 입금안하면 부당해고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한다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기네들은 4대보험 떼니까 최저시급 보다 낮다고 말했으면서, 보험도 안 뗏는데... 최저 시급보다 낮게 주면 말이 안되죠.
그냥 고용노동부 신고한다하세요
15일전에는 보험 못해 15일 이상 일하면 보험 적용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