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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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968**2
2025-04-10 15:1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일, 월 야간 00시부터 09시까지 일하고 총 18시간
근료계약서에
휴계시간:매장 특성상 주문이 별로 없고 바쁘지 않은 시간은 자유롭게 사용
상여금 없고 기타급여(제수당 등) 없음 퇴직금 없음
등등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고용주와 협의에 의함
간략하게 적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러면 주휴수당 못 받는건가요?
알바 면접볼 때 주휴 야간 수당 없다고 하시긴했습니다.
그리고 일은 야간엔 혼자서 일하고 다른 시간대 일하시는 분 포함하면 5인이상입니다.
근료계약서에
휴계시간:매장 특성상 주문이 별로 없고 바쁘지 않은 시간은 자유롭게 사용
상여금 없고 기타급여(제수당 등) 없음 퇴직금 없음
등등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고용주와 협의에 의함
간략하게 적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러면 주휴수당 못 받는건가요?
알바 면접볼 때 주휴 야간 수당 없다고 하시긴했습니다.
그리고 일은 야간엔 혼자서 일하고 다른 시간대 일하시는 분 포함하면 5인이상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0 16: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1주동안 만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상담내용)1주동안 만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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