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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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l**7
2025-04-10 12:2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회사사정(오너)으로인해 직장이 문을닫아야하는상황이왔는데 오너가못나오니 직원전체가 회사휴무에대해 개인연차를사용해서 억지로 쉬게하는데 ... 이렇게하는게맞는건가요?ㅠㅠ
엄연히 개개인의 법정연차를 원하지도않는 날짜로 통보를하고 완전 강제로 사용하게해서 연차가 많이없네요 ..
근로계약서에는 여름휴가는 개인연차쓴다고 기재되어있었어서 이건 그냥 직원들 반발도못하고 개인연차로 다녀왔었거든요ㅠㅠ
회사사정(오너)으로인해 직장이 문을닫아야하는상황이왔는데 오너가못나오니 직원전체가 회사휴무에대해 개인연차를사용해서 억지로 쉬게하는데 ... 이렇게하는게맞는건가요?ㅠㅠ
엄연히 개개인의 법정연차를 원하지도않는 날짜로 통보를하고 완전 강제로 사용하게해서 연차가 많이없네요 ..
근로계약서에는 여름휴가는 개인연차쓴다고 기재되어있었어서 이건 그냥 직원들 반발도못하고 개인연차로 다녀왔었거든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0 16: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하여야 함으로 강제적으로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상담내용)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하여야 함으로 강제적으로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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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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