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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580**2
2025-04-10 12:0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휴수당 주는 시간은 충족되었고,
한주동안 교육기간을 가졌는데
교육기간에는 주휴수당을 미지급 해도 괜찮은건가요?
한주동안 교육기간을 가졌는데
교육기간에는 주휴수당을 미지급 해도 괜찮은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0 16: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면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상담내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면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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