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퇴사후 작성 및 수습기간 내용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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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91**5
2025-04-10 07:4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 6일 일하였고 신규 카페로 안내한 10:00-16:00 근무가 아닌
실제 근무는 10:00-17:00로 이루어짐 (매일 혼자 홀근무)
한달은 수습기간이라고 하엿으며 시급안내는 없었음
(채용공고는 14,000)
2. 주에 5일씩인데 3.3프로 세금공제라 하며 4대보험미가입통보
3. 사람을 뽑으려고 노력중이라고 하나 브런치 카페로 주방알바만 뽑는 형국이며 뽑아도 짧게 파트타임^^
오픈마감 모두 저혼자 해야 하는 상황 + 저보고 화구앞에서서 손님들께 나갈 음식도 제조하라는 상황으로 산재가입없이 오븐 및 불에 서는건 아니라거 생각되어 퇴사의사를 문자로 밝힘
4. 출근 6일째에 퇴사의사를 밝혔고 알겠다며 근로계약서는 남겨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쓰러오라고함
5. 미작성으로 신고 될까봐 증거를 남기는것같아서 어짜피 갑자기 그만두는 마당에 그쪽에서도 힘든 입장은 있을거같아 쓰러감
6. 처음 일한날짜로 작성일을 적고 수기로 수습기간엔 최저시급을 적용한다며 내앞에서 적음
7. 급여도 말일에 준다길래 네?네..하고 나왔는데 제가 너무 당한거같아서 14일 이내로 다시 문자로 요청하였으나 답장없음
이거 신고 안되나여ㅠㅠ 너무 당한거같은데..하…
계약서를 쓰러 왜 갔을까요…
실제 근무는 10:00-17:00로 이루어짐 (매일 혼자 홀근무)
한달은 수습기간이라고 하엿으며 시급안내는 없었음
(채용공고는 14,000)
2. 주에 5일씩인데 3.3프로 세금공제라 하며 4대보험미가입통보
3. 사람을 뽑으려고 노력중이라고 하나 브런치 카페로 주방알바만 뽑는 형국이며 뽑아도 짧게 파트타임^^
오픈마감 모두 저혼자 해야 하는 상황 + 저보고 화구앞에서서 손님들께 나갈 음식도 제조하라는 상황으로 산재가입없이 오븐 및 불에 서는건 아니라거 생각되어 퇴사의사를 문자로 밝힘
4. 출근 6일째에 퇴사의사를 밝혔고 알겠다며 근로계약서는 남겨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쓰러오라고함
5. 미작성으로 신고 될까봐 증거를 남기는것같아서 어짜피 갑자기 그만두는 마당에 그쪽에서도 힘든 입장은 있을거같아 쓰러감
6. 처음 일한날짜로 작성일을 적고 수기로 수습기간엔 최저시급을 적용한다며 내앞에서 적음
7. 급여도 말일에 준다길래 네?네..하고 나왔는데 제가 너무 당한거같아서 14일 이내로 다시 문자로 요청하였으나 답장없음
이거 신고 안되나여ㅠㅠ 너무 당한거같은데..하…
계약서를 쓰러 왜 갔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0 16: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귀하의 글은 질의서로 보기힘들어 답장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으로 전화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상담내용)귀하의 글은 질의서로 보기힘들어 답장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으로 전화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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