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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424**0
2025-04-10 01:14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6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년 10개월 일하다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주5일 25시간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퇴직금은 어느 정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합은 2,500,000인데
3개월 월급정도 나오는건가요?
주5일 25시간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퇴직금은 어느 정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합은 2,500,000인데
3개월 월급정도 나오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0 15:4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평균임금(3개월분)을 근무일수로 나누면 1일의 평균임금을 알수 았습니다. 1년 근무일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을 평귬인급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 떠라 직법 산정하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상담내용) 평균임금(3개월분)을 근무일수로 나누면 1일의 평균임금을 알수 았습니다. 1년 근무일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을 평귬인급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 떠라 직법 산정하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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