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재작성 위반 재배부 위반,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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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513**5
2025-04-09 22:39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2,03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1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이번에 사장님에게 이번주 토요일에 근무를 못할 거 같다고 2주전에 미리 말하였지만 결근은 절대 안된다고 하여서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동료분에게 관두고 싶다라고 하소연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저번주 목요일에 그만둔다고 들었는데 후임을 구할 때 까지만 근무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공고는 저번주 토요일에 올라왔으며 오늘 연락이 와서는 이번주에 나오라고 안 나오면 12030원이 아닌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해고 통보를 당하였고 언제까지 근무하는 지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여기서 제가 임금을 적게 받아야 되는 걸까요?
또한 9개월동안은 평일에 근무하였으며 작년 12월 부터는 주말로 근무를 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도 안하시고 저에게 재배부도 안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근로계약서 재작성 위반으로 신고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응까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동료분에게 관두고 싶다라고 하소연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저번주 목요일에 그만둔다고 들었는데 후임을 구할 때 까지만 근무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공고는 저번주 토요일에 올라왔으며 오늘 연락이 와서는 이번주에 나오라고 안 나오면 12030원이 아닌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해고 통보를 당하였고 언제까지 근무하는 지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여기서 제가 임금을 적게 받아야 되는 걸까요?
또한 9개월동안은 평일에 근무하였으며 작년 12월 부터는 주말로 근무를 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도 안하시고 저에게 재배부도 안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근로계약서 재작성 위반으로 신고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응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0 15: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근로자를 30일 이상 예고하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인급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상담내용)근로자를 30일 이상 예고하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인급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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