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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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569**7
2025-04-09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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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려고 생각중입니다. 2024년 11월 18일부터 근무했고 근무한지 1-2주 되었을 때 근로계약서를 언제 쓰냐고 물었으나 자기가 오픈한지 얼마 안돼서 바쁘다, 적어놨는데 들고오는걸 까먹었다 등의 이유로 회피?하셨어요. 그 후에 흐지부지 되어서 일한지 6개월이 다 되어가는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급여는 매주 현금으로 빠짐 없이 지급 받았으나, 20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인상이 되었을 때 30원은 나중에 모아서 준다고 해놓고 1월 30원들은(총 2,000원 가량) 못받았었습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0 15: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최저임금미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았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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