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수령액 12000원이 주휴포함이라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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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814**2
2025-04-09 20:4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오늘 첫 한 달 일한 월급이 들어왔는데 주휴수당과 3.3소득세에 대한 금액 없이 근로시간에 곱하기 12000원만 들어왔어요.
근로계약서에 시급 12000원 (주휴수당이 포함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요) 실근로시간 플러스 주휴수당발생시 주휴수당으로 지급이라고 쓰여있고 옆에 실수령액 시급12000원 이라고 쓰여있습니다. 당연히 시급에 주휴수당 플러스 되서 나오는 줄 알았는데 실수령액 12000원에 주휴수당과 3.3소득세를 때는게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걸까요..?
근로계약서에 시급 12000원 (주휴수당이 포함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요) 실근로시간 플러스 주휴수당발생시 주휴수당으로 지급이라고 쓰여있고 옆에 실수령액 시급12000원 이라고 쓰여있습니다. 당연히 시급에 주휴수당 플러스 되서 나오는 줄 알았는데 실수령액 12000원에 주휴수당과 3.3소득세를 때는게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0 15: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근로계약에 실수령액에 주휴수당이 포한되도록 되어있지 않다면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상담내용) 근로계약에 실수령액에 주휴수당이 포한되도록 되어있지 않다면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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