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지각으로인한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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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303**8
2025-04-09 19:36
1
20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상황에따라 출퇴근시간이 변동있는 장소입니다.
오늘은 7시 출근인데 7시 5분에 도착하였더니 5분늦었다고 9시간 근무입니다. 7시30분 출근으로 하고 4시30분에 퇴근하라하더라구요. 이런경우 제가 25분 더 일한 값은 못받는건가요? 5분정도 지각한걸로 이렇게 까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0 15: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임금이 시급제라면 지각시긴(5분)보다 더 긴시간(25분)을 근무하게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차이나는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tngus**6
    2025-04-1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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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그런데 다녔는데 절대 회사를 다닐 수 없지 그만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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