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하는 도중 아웃소싱 업체이름 바꼈는데....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47525**8
2025-04-09 18:5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3년 1월부터 아웃소싱 통해서 2년이 넘은 지금까지 회사 다니고 있는 중인데 오늘 갑자기 아웃소싱 회사이름이 변경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궁금해서 글남깁니다
근로계약서는 2월에 썼는데 다시 작성한다 하구요 이름만 변경 된거로 4대보험은 계속 간다 하는데 법인이 바뀐건지...
업체이름 변경되면 퇴직금에 영향가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2월에 썼는데 다시 작성한다 하구요 이름만 변경 된거로 4대보험은 계속 간다 하는데 법인이 바뀐건지...
업체이름 변경되면 퇴직금에 영향가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0 15: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일반적으로 아웃소싱을 한다하여도 아웃소싱 전후의 근로장소, 업무내용, 근로자 등이 동일하다면 근로관계가 승계되다 한 것이므로 퇴직금 등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상담내용)일반적으로 아웃소싱을 한다하여도 아웃소싱 전후의 근로장소, 업무내용, 근로자 등이 동일하다면 근로관계가 승계되다 한 것이므로 퇴직금 등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