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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하게
2025-04-09 17:3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8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아직까지도 근무는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올려주기로 해놓고 아직까지도 올려주지 않네요...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래도 돈은 잘 준다해서 다니고 있다가 너무 힘들어 올려달라 했더니 사정 안좋다면서 안올려줍니다... 그래서 나오려 하는데 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면 못받겠죠...? 그동안 최저도 못받고 일했는데 말이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0 15: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근로계약은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상담내용) 근로계약은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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