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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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003**9
2025-04-09 13:58
0
30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2023.7~2024.09 1년 3개월 근무
2025.03.26-2025.04.09 자진퇴사
2025.04.17~2025.05.17 한 달 계약직 8시간 근무 + 4대보험 근무 예정

중간에 일이 너무 힘들어 그만 두고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요ㅠㅠ
이렇게 마지막 근무가 계약만료이고 3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으로 진행되면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ㅠ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0 14: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근로관계 종료가 계약만료때문이라면 비자발적으로 만료되 것이므로 달리볼 사정이 없는 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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