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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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419**2
2025-04-09 11:39
1
113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평일 근무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8시간씩 주 5일 일하는걸로 작성했고요, 첫 출근일이 화요일이라 첫 주는 6시간씩 4일(화~금) 근무했습니다. 5일 근무가 원칙이지만 전 화요일이 첫 출근이라 제 과실이 아니라 주휴수당 지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회사도 지급 해주셨고요. 그런데 제가 받은 주휴수당이 4.8시간어치만 들어와서 의문입니다. 소정근무일은 4일이니 24÷4×10,030= 60,180원이 지급액이 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24÷5×10,030 으로 계산하는것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9 17: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주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평균 1일 이상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주중에 결근한 경우에는 무급으로 부여하며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므로 1주를 반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로 해야하는것은 아니고 화요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월
요일까지의 기간중에 주휴일을 부여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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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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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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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커피빵맛나
    2025-04-1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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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회사에서 ÷5로 계산해서 지급한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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