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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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6**0
2025-04-09 10:44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2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메가커피 매니저로 1인근무하고있고 파트타임으로일하는 친구들이 7명 있습니다.
오전매니저, 오후매니저 나눠서 주5일 5시간씩 근무하고 있으며 125만원 월급고정으로 입사하여 3.3세금떼고 약 120 만원정도 받고있습니다.
지나가던글로 3.3세금떼는 근무자는 프리랜서로 취급하여 퇴직금 부여가 의무는 아니라는 글을 봤습니다....(?)
제가 퇴직하면 퇴직금 못받는건가요?
오전매니저, 오후매니저 나눠서 주5일 5시간씩 근무하고 있으며 125만원 월급고정으로 입사하여 3.3세금떼고 약 120 만원정도 받고있습니다.
지나가던글로 3.3세금떼는 근무자는 프리랜서로 취급하여 퇴직금 부여가 의무는 아니라는 글을 봤습니다....(?)
제가 퇴직하면 퇴직금 못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9 17:3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0 구체적인 근로조건 및 근로형태가 파악되지아니하여 상세한 답변은 어려우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자를 말하며
0 근로 제공은 사업주로부터 업무내용과 수행방법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받으며 시간적 장소적으도 구속을 받는등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말하며 사용종속관계가 아닌 독립적으로 노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자는 근로자가 아니며 퇴직시에 사업장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받아 볼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0 구체적인 근로조건 및 근로형태가 파악되지아니하여 상세한 답변은 어려우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자를 말하며
0 근로 제공은 사업주로부터 업무내용과 수행방법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받으며 시간적 장소적으도 구속을 받는등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말하며 사용종속관계가 아닌 독립적으로 노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자는 근로자가 아니며 퇴직시에 사업장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받아 볼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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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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