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휴일수딩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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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070**0
2025-04-09 01:1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115,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5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웃소싱소속으로 일했는데 주휴수당 휴일수당 단한번도 지급받지못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9 17: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일은 1인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시간급임금이며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사업장소재지
지방노동관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받을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주휴일은 1인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시간급임금이며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사업장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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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러니까 "아웃"소싱인거임 그걸 순수익으로 챙겼을듯 신고 ㄱ
일용직인데 일급이 115,000원이면 주휴 포함일급같은데요? 문제될 급여가 절대로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