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세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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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644**7
2025-04-08 20:40
1
20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직 일한건 아니고 채용확정만 된상태입니다.가게가 업종이 바뀌어서 출근은 5월중이라 하셨어요
이 사장님이 여러가지 요식업을 하시면서 근로계약기간을 안 지키는 알바생이 너무 많으셨대요.6개월 가능하다면서 1달만 일하고 관두거나 잠수타는 그런거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셔서 저는 일단 내년초까진 일할생각이라 했는데요
사장님이 1달 1주일 일하고 잠수탈수도 있으니까 15만원은 따로 보관하셨다가 제가 가능하다고 했던 내년초에 퇴사하면 그때 한꺼번에 주시겠대요(사실 알바첫달만 그렇게하신다고 한건지 알바기간동안 그러신다고 하신건지는 헷갈립니다)
그리고 따로 주휴수당같은건 줄수가 없으시다하는데 원래 안주는곳 흔해서 그러려니 했다가 4대보험 아르바이트기준이 15시간 이상이라고 알고있거든요
휴일없이 일하고 12시~3시까지 시급 10500원이면 882,000원인데 사실상 일하는시간은 21시간이잖아요
이경우 9.3프로로 떼나요 3.3프로로 떼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9 16: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파악되지아니하여 상세한 답변은 어려우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주휴일은 1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감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세금관련 하여서는 세무서 지방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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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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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5370**7
    2025-04-09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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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걍 4대보험 받으세요 주휴수당 줘야 합니다 그딴데 뭣하러 다닙니까 돈 궁하면 신고하지 말고 다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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