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시간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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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931**6
2025-04-08 20:13
1
19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프랜차이즈 카페 알바인데 수습기간이 총 6시간이긴 하지만 최저의 75%만 준다고 하시는데 맞눈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9 16: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악을 체결한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로자보다 낮게 정할수 있으며 수습근로자는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적용가능하나 단 `1년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적용제외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5370**7
    2025-04-0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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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 열정페이때 시절 생각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대가 어느때인데 뭔 75프로야 거기 신고 하세요 그럼 노동부에서 실태조사 나옴 사장한테 전화 하루에 전화 수십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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