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7일 근무 후 퇴사(수습기간 내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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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791**4
2025-04-08 23:1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45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7일 근무 후 고강도의 신체활동을 요구하는 업무에 체력적으로 무리가 심해 퇴사를 요청했습니다. (근무계약은 이미 체결한 상태) 퇴사의사에 응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새로운 근무자가 뽑힐 때까지 일해달라고 하였고, 일한 기간이 짧고 인수인계 단계이긴 하지만 죄송한 마음에 최대한 협조하겠다 했습니다. 다만 채용까지 오랜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기약없는 말만 하시며, 퇴사통보 후에도 며칠째 저는 계속 근무 중입니다. 신체적 손해에 대한 언급을 해도 다음 근무자가 뽑힐 때까진 일을 해야 한다는 은근한 압박만 돌아오고, 한 달이 넘게 소요될 수 있냐 여쭤봐도 잘 모르겠다는 답만 돌아옵니다.
신체적으로 무리가 심해 퇴사를 요청한 부분이어서 빨리 퇴사 처리 되었으면 하는데 이렇게 무기한으로 기다릴 수 밖에 없나요?
계약서를 작성하긴 하였지만 인수인계가 마무리 되기 전 (수습기간에) 퇴사를 요청하였음에도 다음 근무자가 채용될 때까지 근무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보통의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으로 6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음)
또한 인터넷 상에서 수습기간 내 퇴사는 90%의 임금을 지급받는다는 말도 있는데 저도 이렇게 받게되나요? (이와 관련 해서 직접적으로 고용주에게 전달받은 것은 없습니다)(수습기간내 월급도 100%지급이라고 했었고요)
신체적으로 무리가 심해 퇴사를 요청한 부분이어서 빨리 퇴사 처리 되었으면 하는데 이렇게 무기한으로 기다릴 수 밖에 없나요?
계약서를 작성하긴 하였지만 인수인계가 마무리 되기 전 (수습기간에) 퇴사를 요청하였음에도 다음 근무자가 채용될 때까지 근무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보통의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으로 6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음)
또한 인터넷 상에서 수습기간 내 퇴사는 90%의 임금을 지급받는다는 말도 있는데 저도 이렇게 받게되나요? (이와 관련 해서 직접적으로 고용주에게 전달받은 것은 없습니다)(수습기간내 월급도 100%지급이라고 했었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9 17: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0 귀하가 사직서 제출 등 구체적인 사항이 파악되지 아니하여 상세한 답변은 어려우며 근로자의 사표를 회사가 수리하지 아니한 경
우에 임금을 월급제 등 기간급으로 정한 경우 에는 사표를 제출한 당기(월급제 경우 그달 )후의 1임금지급기(그 다음달)가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0 임금을 기간급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날로부터 1월이 경과될 때까지의 효력이 발생
하지 않으며
0 수습기간이 취업규칙 등에 6월을 규정되어 있더라도 임금 감액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0 귀하가 사직서 제출 등 구체적인 사항이 파악되지 아니하여 상세한 답변은 어려우며 근로자의 사표를 회사가 수리하지 아니한 경
우에 임금을 월급제 등 기간급으로 정한 경우 에는 사표를 제출한 당기(월급제 경우 그달 )후의 1임금지급기(그 다음달)가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0 임금을 기간급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날로부터 1월이 경과될 때까지의 효력이 발생
하지 않으며
0 수습기간이 취업규칙 등에 6월을 규정되어 있더라도 임금 감액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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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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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냥 도망가면 알아서 퇴사 처리 되영 뭘 거기 사정까지 봐줘요 ㅋㅋㅋㅋㅋ 본인 인생이 더 중요한겁니다
너무짧다.두달은해야지.그걸로몇달이라도버티지.혹시탈북자2세.
수습기간 100프로 임금 받기로 계약서를 썼다면 100프로 받을수는 있다. ______ 하지만 80프로 줘도 할 말은 없다. ______ 또한 90프로 줘도 할 말은 없다. ______ 대부분 최저시급 100프로 받고 끝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