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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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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100**1
2025-04-0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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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월 기준, 매주 금요일·토요일·일요일(주 3일) 매일 7시간 이상 근무 중인데요
계약서에는 이 주말(2일)만 포함된다고 적혀져있는데 사실 매주 금요일 1달동안 출근하고 있거든요 이런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9 15: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 근로일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파악되지 아니하여 자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휴일은 1인이상 사업장에의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에 적용되며 사업장 소제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받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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