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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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031**4
2025-04-08 19:4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말에 일하고 휴게시간은 30분입니다 따라서 하루에 6시간 30분을 일합니다 또 제가 3월 둘째 주부터 출근하기 시작했고 하루를 쉬었으니 7일동안 일했습니다
그럼 10,030×6.5×7=456,365원을 받아야하는데
452,258원을 받았습니다
회장님이 급여를 준다 하시는데 더이상 팀장님께 징징대기 싫어서 신고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제 계산이 틀리지 않았겠죠
그럼 10,030×6.5×7=456,365원을 받아야하는데
452,258원을 받았습니다
회장님이 급여를 준다 하시는데 더이상 팀장님께 징징대기 싫어서 신고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제 계산이 틀리지 않았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9 15: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의 근무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수 등 구체적인 사항이 파악되지 아니하여 자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휴일은 1인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상 근로자에 적용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귀하의 근무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수 등 구체적인 사항이 파악되지 아니하여 자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휴일은 1인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상 근로자에 적용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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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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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세금은 안내는 일하시나요? 어휴. 이런것도 신고부터 하려고 하네. 머리좀 쓰세요.
이딴 사업장에 회장이라는 직책이 있는게 더 신기하다 뭔 회사만 차리면 개나소나 회장이노
급여정산 잘못됐으니 돈 더 준다고하는데 신고로 해결 ㅋㅋ 진심 그딴머리로 사회생활 어떻게하냐 남은 차액금액 계좌에 들어와있으면 신고도 못해요 개답답하네
고용보험료는 안냄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