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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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et**9
2025-04-08 19:0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편의점 알바를 4월 6일부터 주말 야간 알바로 시작했는데
4월3일 1시간 4월 6일 1시간 미리 출근해서 두시간 교육시간이 있었는데
사장님은 교육시간은 급여 안나온다고 그러고 다른 알바생은 법적으로 나와야한다고 그러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다음주 주말에 작성하기로했습니다
4월3일 1시간 4월 6일 1시간 미리 출근해서 두시간 교육시간이 있었는데
사장님은 교육시간은 급여 안나온다고 그러고 다른 알바생은 법적으로 나와야한다고 그러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다음주 주말에 작성하기로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9 15: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파악되지 아니하여 상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교육이 소정근로시간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볼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파악되지 아니하여 상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교육이 소정근로시간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볼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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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말그대로 임금체불임 신고 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