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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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076**6
2025-04-08 17:5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일하고 있는 업장에서 주휴 및 야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3월 2주차에는 16.5시간
3주차에는 15시간
4주차에는 22.5시간 일했습니다
3월에 근무를 시작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지만 업장에서 가져갔습니다. 4월에 사업자가 바뀌었다 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길래 그때 3,4월 근로계약서 쓴거를 달라했는데 3월 꺼는 이미 파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4월 꺼만 있는 상황입니다
업장에서는 동시에 최대 6명이 일하다가 일찍 퇴근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위 같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현재 일하고 있는 업장에서 주휴 및 야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3월 2주차에는 16.5시간
3주차에는 15시간
4주차에는 22.5시간 일했습니다
3월에 근무를 시작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지만 업장에서 가져갔습니다. 4월에 사업자가 바뀌었다 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길래 그때 3,4월 근로계약서 쓴거를 달라했는데 3월 꺼는 이미 파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4월 꺼만 있는 상황입니다
업장에서는 동시에 최대 6명이 일하다가 일찍 퇴근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위 같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9 15: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0주휴일은 1인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되며 야간근로는 22:00부터처 익일 06:00 까지 근 로시간이며 통상임금의 100/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지급받어애 합니다
0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등 근로 관련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하고, 법위반 사항은 사업장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0주휴일은 1인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되며 야간근로는 22:00부터처 익일 06:00 까지 근 로시간이며 통상임금의 100/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지급받어애 합니다
0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등 근로 관련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하고, 법위반 사항은 사업장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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