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협의한 임금보다 적게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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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wls9**9
2025-04-08 17:24
2
136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2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우선 3개월 계약직이후(9-6 정상출퇴근) 정규직 새로 계약하는 회사였고 계약직일떄 그만뒀습니다.
근무기간동안 1/3정도는 야근을 진행했고 야근수당에 대한 말을 듣진 못했으나 없단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총 직원5명(그 중 저처럼 계약직인사람 3명)+사장님1분 이였습니다 =사장님포함 6명
또한 전화로 급여 협상을 진행했고 (녹음본 있음)계약서는 쓴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쓴적이 없습니다.
급여가 협상한것(220)보다 적게(191) 입금되었고 야근수당도 없습니다
이 기간동안 세금은 3.3으로 계산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세금때문에 적게 느껴지는 것도 아닌듯 합니다..
하여 급여정산 재대로 안된 부분과 야근 수당 까지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고 싶고,
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신고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8 17: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상 인지, 5명미만 인지 불분명하여 담변드리기가 어려우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근로게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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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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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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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dbwls9**9
    2025-04-0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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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정산 원래 들어와야한것보다 적게 등어온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전화로 220 지급하고 추가로 식대 지급한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들어온돈이 식대제외 191 정도입니다 정직원으로 전환될때 다시 계약서 작성하고 6개월마다 급여인상있다고 전달 받았고 수습급여등은 들은적없으며 같이 다니던 다른직원은 전화로 협의한 금액을 받았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 KA_23027**7
    2025-04-0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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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가셔서 상담문의해보심이 빠르실꺼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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