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합격 통보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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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bbaro**a
2025-04-08 16:4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합격후 채용 취소 처리에대해 문의드립니다.
도급사 효성ITX를 통해 쿠팡 재택 채팅 상담 업무 지원후,
1차 면접 합격, 2차 입문교육5일 까지 수료하였습니다.
최종 합격은 입문교육 5일차 최종 테스트와 그동안의 교육 참여 태도, 교육중 진행된 미니 테스트 등을 종합하여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입문교육 참여자는 31명이었고 최종 합격자 T.O는 5명이었습니다. T.O가 5명이 사실도 미리 고지 없이 최종 발표일에 발표와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합격 보류자로 결과를 받았고, 최종 결과는 차주 월요일 신입OJT가 시작 되는 월요일 오전에 통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결과에 몇몇 응시자들은 그동안의 교육 태도가 불량했던 자의 합격과 최종테스트 만점자의 불합격에 의문을 가지고 건의와 답변을 요청하였지만 T.O가 너무 적었고 내부규정상 최종 점수와 채점표는 공개가 어렵다는 답변만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저는 일요일 밤9시경 (OJT교육 전일)
팀장님의 합격축하 메세지와 OJT참석 안내 문자메세지를 받았습니다. 애초에 결정일보다 하루 빨리 결정이 난것인줄 알고 다음날인 월요일 OJT교육에 정상 참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육 도중 최종 불합격 처리가 되었다며, 말을 번복하였습니다.
어제 보낸 합격메세지로 오해가 있었다면 미안하다는 말과 고객사의 결정이라 어쩔수없다는 말이 다였습니다.
이렇게 일방적 취소의 통보를 받은경우
어디에 어떻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합격후 채용 취소 처리에대해 문의드립니다.
도급사 효성ITX를 통해 쿠팡 재택 채팅 상담 업무 지원후,
1차 면접 합격, 2차 입문교육5일 까지 수료하였습니다.
최종 합격은 입문교육 5일차 최종 테스트와 그동안의 교육 참여 태도, 교육중 진행된 미니 테스트 등을 종합하여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입문교육 참여자는 31명이었고 최종 합격자 T.O는 5명이었습니다. T.O가 5명이 사실도 미리 고지 없이 최종 발표일에 발표와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합격 보류자로 결과를 받았고, 최종 결과는 차주 월요일 신입OJT가 시작 되는 월요일 오전에 통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결과에 몇몇 응시자들은 그동안의 교육 태도가 불량했던 자의 합격과 최종테스트 만점자의 불합격에 의문을 가지고 건의와 답변을 요청하였지만 T.O가 너무 적었고 내부규정상 최종 점수와 채점표는 공개가 어렵다는 답변만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저는 일요일 밤9시경 (OJT교육 전일)
팀장님의 합격축하 메세지와 OJT참석 안내 문자메세지를 받았습니다. 애초에 결정일보다 하루 빨리 결정이 난것인줄 알고 다음날인 월요일 OJT교육에 정상 참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육 도중 최종 불합격 처리가 되었다며, 말을 번복하였습니다.
어제 보낸 합격메세지로 오해가 있었다면 미안하다는 말과 고객사의 결정이라 어쩔수없다는 말이 다였습니다.
이렇게 일방적 취소의 통보를 받은경우
어디에 어떻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8 17: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을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귀하가 위 회사에 채용된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근로자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을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귀하가 위 회사에 채용된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근로자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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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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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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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명 뽑는데 10명을 2주 교육하는걸보고 교육첫날 교육중 그냥 집에 온적이 있었네요. 교육후 떨어진걸 어떻게 하겠어여. 다른곳을 봐야지. 문자잘못 보냈다고 떨어진 사람을 채용할 곳이 아닌데.
떨어진게 좋은 일일걸요 그거 사람이 맨정신으로 할 일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