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알바 후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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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8897**7
2025-04-08 13:29
1
206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50,15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하루 알바(교육) 후 건강상 문제로 그만두었습니다.
3월20일 하루 근무했고, 근무 전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며
매월 1일 임금 지급일입니다.
하지만 4월8일 오늘까지 입금이 되지 않아 문자 드렸는데
하루 교육 알바하고 그만두는 사람에겐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피해보상청구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루 근무한 건 일급을 못 받나요?
근로를 제공한 이상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보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어떤 게 피해가 됐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8 15: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교육형태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자진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딩딩이
    2025-04-0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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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하루일하면 하루치 줘야해요. 오히려 지들이 받아야하는게 있음 민사로 소송해서 증명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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