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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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우냐낭
2025-04-08 12:0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1-2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3월부터 근로계약서(업무시간이 바뀜)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2월 근로 계약서를 제가 잃어버려서, 이 때도 근로 계약서 작성 하지 않음으로 신고 가능 할까요?
2. 퇴사 날, 인격모독 및 cctv로 니 행동을 원장한테 다 보내겠다. 라고 하면서 협박 및 소리지렀습니다. 그리고 cctv내용을 원장한테 직접 카톡우로 보내는것 을 봤습니다. 이 건은 직장내 괴롭힘 건으로 진정을 넣을 수 있을까요?
2. 퇴사 날, 인격모독 및 cctv로 니 행동을 원장한테 다 보내겠다. 라고 하면서 협박 및 소리지렀습니다. 그리고 cctv내용을 원장한테 직접 카톡우로 보내는것 을 봤습니다. 이 건은 직장내 괴롭힘 건으로 진정을 넣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8 15: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사실이 발생하면 먼저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서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사실이 발생하면 먼저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서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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