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0541**6
2025-04-08 12:09
0
22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4 8월30~ 2025년 8월30일일하면 -

편의점 일주일 금토일 10시간씩 총 일주일에 30시간일하고있습니다. 퇴직금받을수있는건가요? 한번도 일빠진적없고 3일정도 편의점공사가있어서 사장님이 무급으로 쉬라고 하셔서 쉬었던 적만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8 15: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