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을 가입안해주려고 할때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3153**0
2025-04-08 10:4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 6일, 40시간 이상 알바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있어서,
4대 보험을 가입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안해주신다고 계속 피하셔서요ㅜㅜ
4대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입이 아닌가요?
안해주신다고 하실때 어떻게 이야기해야하나요
현재는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있어서,
4대 보험을 가입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안해주신다고 계속 피하셔서요ㅜㅜ
4대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입이 아닌가요?
안해주신다고 하실때 어떻게 이야기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8 15: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자진신고 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그래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상담하고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이외 보험은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자진신고 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그래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상담하고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이외 보험은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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