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을 가입안해주려고 할때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3153**0
2025-04-08 10:48
0
20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6일, 40시간 이상 알바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있어서,
4대 보험을 가입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안해주신다고 계속 피하셔서요ㅜㅜ
4대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입이 아닌가요?
안해주신다고 하실때 어떻게 이야기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8 15: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자진신고 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그래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상담하고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이외 보험은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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