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및 임금 계산법과 휴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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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567**6
2025-04-0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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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학원에서 사무 업무 보조를 맡고 있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개시일은 24년 12월 28일이고 계약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아 종료일은 적지 않았습니다.
근로시간은 일주일에 주말 이틀간, 하루에 4시간입니다.
임금은 12월 시급 10,000원, 1월 시급 11,000원으로 정하였고 이후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서
1) 임금에서 3.3%를 원천징수하거나
2) 주 15시간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근무 시 9.8%를 원천징수(4대보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첫 번째 질문은 4시간을 연속으로 근로할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휴게시간 없이 근로할 수 있는지` 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임금에 대해서인데, ①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어도 3개월 이상 근무할 것으로 예상될 때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②만약 가입해야 한다면 근무를 시작하는 첫 달부터 보험료까지 원천징수되는지 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2월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을 고용주와 근로자 저 모두 모르고 있다가 4월인 지금에서야 알았는데, 이 경우 고용주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제가 받은 임금에 대해서인데, 3월의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382,932원을 입금받았습니다. 3월에는 주말이 총 10일이고, 하루에 4시간을 근로하므로 한 달간 40시간을 일한 셈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시급으로 계산할 경우 제 임금은 401,200원이고 만약 3.3%를 제한다면 387,960원이고, 9.8%을 제한다면 361,882원이 됩니다. 만약 시급 11,000원으로 계산한다면 제 임금은 440,000원이고 3.3%를 제할 경우 425,480원이고 9.8%를 제할 경우 396,880원이지만 모두 제가 실제로 받은 금액과 다릅니다. 2월 임금은 시급 11,000원에 세율 9.8% 로 계산하면 정확히 받았지만, 12월 임금은 또 맞지 않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임금에서 몇 할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찾기 힘들어 정확한 세율을, 또는 세율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질문드립니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질문이라면 연락처 남겨주시면 유료상담 진행할 의사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8 14: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는 세금으로 3.3% 공제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우선, 귀하가 근로자인지 사업자인지를 사용자로부터 명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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