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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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055**6
2025-04-07 23:2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아르바이트 공고에
최저시급 되어있고
연락와서 면접을 봤는데
공고에 없던 수습기간 3개월과(너무 길어요ㅠ)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 안하신다고해요
면접끝날즈음 언급없으셔서
4대보험되는지 여부는 제가 물어봤어요
수습기간동안 급여90%지급 얘기안하셨는데
낼부터 출근이고 출근해서 확인해야할까요?
주5일 8시간이상 근무예요
최저시급 되어있고
연락와서 면접을 봤는데
공고에 없던 수습기간 3개월과(너무 길어요ㅠ)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 안하신다고해요
면접끝날즈음 언급없으셔서
4대보험되는지 여부는 제가 물어봤어요
수습기간동안 급여90%지급 얘기안하셨는데
낼부터 출근이고 출근해서 확인해야할까요?
주5일 8시간이상 근무예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8 14:3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게는 최저임금에서 100분 10을 뺀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적용 제외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근로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게는 최저임금에서 100분 10을 뺀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적용 제외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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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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