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대타로 2~3달 대신일해줄거같은데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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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7503**6
2025-04-07 21:4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아르바이트 대타로 2~3달 대신일해줄거같은데 근로계약서 써달라고 해야할까요?
아니면 안써도 대타형식은 상관없는건가요?
아니면 안써도 대타형식은 상관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8 14: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형태에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근로형태에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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