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급여가 덜 들어온거 같은데 저의 계산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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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392**1
2025-04-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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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 알바를 혼자서 일요일 야간 23시부터 다음날6시 30분까지 일을 매주1한번 그러니까 매달 4번 근무 그리고 휴게30분 수습3개월 최버시급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수습3개월로 해서 9000천원을 주겠다 하시고
결국 오늘 받은 급여가 총4번 일해서 203108원을 입금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미만은 수습상관 없이 최저다 주도록 되어있고
사실상 휴게시간이 계약서에는 존재만하지 1인근무라 쉬어본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상적으로 받아야하는 금액이 저의 계산으로는 최저10300x7.5시간x4회 이렇게 해서309,000원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8 14: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경라고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서 100분의 10를 뺀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대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휴게시간이더라도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실제로 근로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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