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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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지조
2025-04-07 16:3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4월1일 정상출근하였습니다
정상출근하자마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였습니다
4월2일 가는도중 지각을 하는바람에 사장님께 미리 연락드리고 가는도중 안나와도 댄다고 전화로통보 받았습니다.
어제일한거랑 택시비까지해서 오늘 안으로 입금해준다하셔서 하루치일한것만 돈을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는 그냥 경고로 끝나는건가요? 아니면 월급한달치를 받을수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고에관한통지그런말을 들은적이없습니다 이런일로 신고도 가능한가요?
정상출근하자마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였습니다
4월2일 가는도중 지각을 하는바람에 사장님께 미리 연락드리고 가는도중 안나와도 댄다고 전화로통보 받았습니다.
어제일한거랑 택시비까지해서 오늘 안으로 입금해준다하셔서 하루치일한것만 돈을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는 그냥 경고로 끝나는건가요? 아니면 월급한달치를 받을수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고에관한통지그런말을 들은적이없습니다 이런일로 신고도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8 14: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 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어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한 날 또는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등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귀하의 질의내용 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어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한 날 또는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등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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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가능
출근하고 다음날 바로 지각하는데 심뽀보소 씹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