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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815**0
2025-04-0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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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카페 두 곳 에서 다른 날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A사는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B사는 1달차입니다. 근무 도중 A사로부터 추가 근무 제의가 들어와 이직을 희망하는 상태입니다. 만약 A사로 이직할 경우, B사는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B사는 당일 또는 이번주 까지만 근무가 가능할 듯 싶은데 이 경우 법적으로, 또는 도의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진 않을까 염려됩니다. B지점 사장님께는 어떻게 알려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8 14: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등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 이직사유를 잘 설명해서 이해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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