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로 신고 및 임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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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4746**6
2025-04-07 10:46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면접을 본 후 면접 당일 2주동안 퇴사하실 분에게 인수인계 오후1~6시까지 받으며 12000원 시급으로 급여 나가며 2주 근무 후 이후 정직원으로 근무하면 된다 라고 통화로 말씀해주셨으며 녹취본이 있습니다(어플 자동녹음이며 상대방 동의는 없었습니다)
출근 당일 전에 근무하던 직원이 다시 출근한다고 하여 입사가 취소 된 상황입니다
이 같은 경우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출근 당일 전에 근무하던 직원이 다시 출근한다고 하여 입사가 취소 된 상황입니다
이 같은 경우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7 14:2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채용취소에 해당하는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한 대화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추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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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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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출근하기 전이신거같은데 해당사항없으실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