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로 신고 및 임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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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4746**6
2025-04-07 10:46
1
973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면접을 본 후 면접 당일 2주동안 퇴사하실 분에게 인수인계 오후1~6시까지 받으며 12000원 시급으로 급여 나가며 2주 근무 후 이후 정직원으로 근무하면 된다 라고 통화로 말씀해주셨으며 녹취본이 있습니다(어플 자동녹음이며 상대방 동의는 없었습니다)
출근 당일 전에 근무하던 직원이 다시 출근한다고 하여 입사가 취소 된 상황입니다
이 같은 경우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7 14:2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채용취소에 해당하는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한 대화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추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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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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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KA_42352**7
    2025-04-0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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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하기 전이신거같은데 해당사항없으실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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