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면접을 보고 왔는데 주휴수당 퇴직금이 없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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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584**2
2025-04-07 05:5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면접을 보고 왔는데 사장님이 `우리는 퇴직금이랑 주휴 수당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없을 수 가 있나요?
인원수 상관없이 시간만 넘어가면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잘 못 알고 있는 걸까요.
인원수 상관없이 시간만 넘어가면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잘 못 알고 있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7 14:2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없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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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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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퇴직금은 1년이상근무시 지급 주휴수당은 주15시간이상 근무시 지급 법으로 정해진거라 사장이 주기싫다고 안줘도되는게아닙니다
노동부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