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개인정보유출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47113**4
2025-04-07 11:5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4월1일에 연락이 와서 미스테리쇼퍼라는 알바를 추천받았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업무는 4월7일부터라고 연락을 받았고 근로계약서를 메일로 주고 받았습니다. 4월7일이 되어 연락이 안와 연락을 먼저 해보니 연락처가 없는 번호라고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에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집주소가 나와있는데 개인정보유출에 영향이 있나요?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에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집주소가 나와있는데 개인정보유출에 영향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7 14:27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는 발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는 발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