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포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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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095**1
2025-04-07 00:54
0
23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직 출근전이긴 한데 확인차 여쭤봅니다. 시급 12000원으로 안내받았고 11:30 - 20:30 근무입니다. 9시간 중에 2시간을 유급 휴게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8시간 근무하면 1시간 이상 휴게가 필수인데 1시간을 더 주시는 거죠. 근데 주휴는 따로 안주시고 2시간 유급휴게에 포함인거 같아서요. 이러면 그냥 8시간 실근무+ 1시간 무급휴게+ 주휴받기가월급이 더 많더라구요. 주휴포함시급이 12030원인가? 로 알고 있는 데 8시간 실근무 1시간 무급휴게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건지 문제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7 14:2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휴게와는 별개로 주휴수당의 조건이 된다면 지급 받아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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