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월 26일에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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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356**6
2025-04-06 22:37
0
9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5년 2월 26일에 입사를하고 주말포함 5일근무중입니다
2월달 3일 일한건 최저시급으로 월급을받았습니다
3월 1일부터 말까지 일한거는 월급제로 받기로했는데요. 혹시 3월 1.2일에 일하는건 월급제에서 플러스로 일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주휴수당만 더 받을수있는건지
아님 주말포함이라 그냥 지정된 월급으로 받아야 하는걸까요
시급으로 하게되면 2틀과 주휴수당까지 받을수있는건데 월급제로 하니 햇갈리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7 14:2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제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급여 추가부분을 상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3월 1,2일은 주말이므로 급여에 포함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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