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월 26일에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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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356**6
2025-04-06 22:3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25년 2월 26일에 입사를하고 주말포함 5일근무중입니다
2월달 3일 일한건 최저시급으로 월급을받았습니다
3월 1일부터 말까지 일한거는 월급제로 받기로했는데요. 혹시 3월 1.2일에 일하는건 월급제에서 플러스로 일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주휴수당만 더 받을수있는건지
아님 주말포함이라 그냥 지정된 월급으로 받아야 하는걸까요
시급으로 하게되면 2틀과 주휴수당까지 받을수있는건데 월급제로 하니 햇갈리네요
2월달 3일 일한건 최저시급으로 월급을받았습니다
3월 1일부터 말까지 일한거는 월급제로 받기로했는데요. 혹시 3월 1.2일에 일하는건 월급제에서 플러스로 일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주휴수당만 더 받을수있는건지
아님 주말포함이라 그냥 지정된 월급으로 받아야 하는걸까요
시급으로 하게되면 2틀과 주휴수당까지 받을수있는건데 월급제로 하니 햇갈리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7 14:2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제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급여 추가부분을 상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3월 1,2일은 주말이므로 급여에 포함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실제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급여 추가부분을 상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3월 1,2일은 주말이므로 급여에 포함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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