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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641**4
2025-04-06 19:57
1
204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1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공차 알바를 하는데 배우는 속도가 느려 같이 일하는 분이 퇴사를 고민하셨다는 이유로 제가 퇴사를 통보 받았습니다.
일한지는 2주 되었고 교육 2번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나 제출해서 따로 사진 찍어둔 것은 없습니다.
근무 중 큰 실수는 없었고 같이 일하는 분은 일하면서 계속 한숨 쉬고 말도 안거는 분위기여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여쭤보면 자꾸 본인이 한다고 말할 뿐 가르쳐주지 않아서 모르는 부분을 배울 수 없었습니다
마감 업무였는데 마감 설거지 업무를 퇴근 시간내에 끝내지 못하면 다 끝마치고 가야했고, 설거지를 10분 오바했다면 10분 초과한 급여는 받지 못하고 무상 근무로 일했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상담 남깁니다. 신고하거나 구제 요소가 있는지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7 14:18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근무한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의무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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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AP_46089**9
    2025-04-07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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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또 공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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