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하다가 동료분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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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서치
2025-04-06 19:16
1
25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9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부업)을 많이 해보기는 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여쭙습니다....

작업 장비를 철거하고 있었는데 무거운 장비는 나중에 하고

가벼운 장비들 먼저 차에 실은 다음에, 마지막 하나 남은

무거운 장비를 차에 실기 위해 담당자님이랑 같이 들기 위해

손으로 장비를 잡았는데 순간적으로 제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 잠시만요.` 라고 말했을때 담당자님이 들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지신 상태에서 허리가 너무 아파 `일어나지 못하겠다.`라고

하셔서 119를 불러달라고 해서 119를 불렀고, 저랑 같이 일하

다가 생긴 일이니 동행자로 응급실까지 갔습니다...

보호자가 오실 때까지 병원 응급실에서 대기하다가 보호자님이

오셔서 상황을 말씀드렸고, 담당자님이 본사에 전화를 하더니

일단 알바 분은 퇴근하라고 하셨는데 마음이 편치 않아 치료

까지 기다린 다음, 본사 직원분과 통화를 했는데 일하다가

생긴 일이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니 너무 자책하지 마시라..

일단 상황 보고 연락드리겠다. 퇴근하시라. 라고 하셔서

집에 왔습니다.... 원래 그분은 해당 일정이 끝나고 다른 지역으

로 또 출장을 가셔야 하는데 이번 일로 못 가고 다른분이 대타로

가게 되어서 여전히 마음은 편치가 않네요.

담당자 님이 원래 허리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그게 터진 것

같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일로 장애나 퇴사를 하게 되면

제가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할까요???

물론 같이 일하다가 생긴 일이니 저도 마음이 아프고 쾌차하길

바라는데,, 염치 없지만 돈벌러 왔다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게

된다면 트라우마가 생겨서 일하러 가기가 무서울 것 같아서요..

일단 상황 보고 연락준다고 했는데 마음도 편치 않고, 이런 일이

처음이라 여쭙습니다...


1. 위 사유로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는지..??

2. 허리디스크가 심해져서 일상생활도 힘들 정도로

장애가 생기면 제가 평생을 책임져야 하는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7 14:17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정확한 내용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나 인과관계가 인정 된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범위는 추후 신체상태에 따라 달라 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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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lllili1
    2025-04-0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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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고.. 많이 당황하셨겠어요.. 여기보다는 노무사를 통해 상담받는게 좋을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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