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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ls**e
2025-04-06 17:52
0
115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4월17일 목요일부터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전 날 수요일에 점포에 나와서 3시간 정도 배워보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물론 배울 때도 시급은 정상적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교육 받는 날부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말해야 하나요?

만약 써야 한다면
근로계약서에는 `목,금` 주2일 일하는 걸로 쓰기로 했는데
수요일에 잠깐 나와서 배우는 것도 근로계약서에 특약?처럼 적어야 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7 14:1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위 사안이 실제 근무에 해당하는지 단순 교육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여부가 달라지므로 실제 교육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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